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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술적으로는 NFT의 구매자에게 아트웍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탈중앙화된 방법과 중앙화된 방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아트웍을 탈중앙화된 방법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 번 블록체인에 발행되고 나면 정보를 수정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서비스에 아트웍을 올린 다음 URI를 메타데이터에 기입했습니다. 발행인 입장에서 한 번 발행하고 나면 수정할 수 없어 실수를 고칠 수가 없었고 아트웍을 업데이트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고전적인 아트웍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최근의 가챠 NFT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챠 NFT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 NFT를 일괄 소각하고 재발행할 기능을 부여하거나 메타데이터가 가리키는 URI가 중앙화된 서버를 가리키게 한 다음 NFT의 현재 상태에 따라 URI가 서로 다른 응답을 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탈중앙화 옹호자들에게 비판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NFT를 구입할 때 권한이 안정적으로 이전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적어도 미국 저작권법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발행된 NFT들은 사용권이나 저작권의 이전에 아무런 고민이 없어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FT의 구매에 따라 직접적인 저작권이 이전되는 사례와 저작권은 발행인이 보유하되 NFT의 구매에 따라 사용권이 이전되는 사례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NFT의 구매에 따라 저작권이 이전되면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미국 저작권법 상 괌범위한 사본의 정의에 의해 법적으로 NFT 아트웍을 단순히 관람하기만 해도 잠재적인 저작권 위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행사해 타인에게 2차 권한을 부여할 때 저작권의 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NFT 발행인이 모든 권한을 보유하되 NFT의 이동에 따라 권한의 위임이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명시적인 서면 상의 동의에 의해서만 권한 이전이 일어나도록 정의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상의 제한을 만족하기 위해 NFT 구매에 따라 온라인 상으로 서면에 동의하게 만드는 절차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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